일하는 곳에서 구두계약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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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00~00: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9,160원*2시간+9,160원*2시간*0.5= 27,4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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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팀에 통보하고 메일로 한달전에 의사를 표명했다면 퇴사를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자동 퇴사 요건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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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3개월분의 임금 및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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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일 유급휴무 지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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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폐업 후 보수채권 지급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책임은 실질 사업주에게도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법인 및 개인사업주를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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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근일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워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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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서 14일을 사용하였다면 1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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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은 투잡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소속의 근로자 또한 겸업에 관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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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소속변경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에 소속된 회사에서 단순히 파견근로자의 지위로 변경된 것일 뿐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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