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받을 최소임금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수당 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일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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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하고 복직후 육아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에서 보장하는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의 초과하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님). 필요서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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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포함)근무하는데 세전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9,160원= 2,507,413원(세전)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9,160원= 2,308,4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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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다말한 바로다음날 퇴사처리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착오,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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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하는 회사규모와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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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3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24,396,890/12/209= 9,727.63원, 일급은 9,727.63원*8시간= 77,821원입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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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까지 일하고 퇴사/11월급여를 담달에 주겠다는 사장님께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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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개월 6개월 합의16개월 일했는데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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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휴일근무동의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후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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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장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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