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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9
통쾌한매1922.11.11

퇴직금 10개월 6개월 합의16개월 일했는데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글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합니다. 문제는 10개월 일을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했는지 11개월때 다른 업체이름으로 글로계약을 하고 일은 업체 변경없이 했고 12개월때는 동일하게 기존 다니던 회사와 글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산 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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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었으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 소속 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소속 변경이 이루어져있고 실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만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셨고 일은 동일한 업장에서 기존대로 하셨으면 퇴직금 회피 목적의 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지급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