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로 , 퇴직금등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현장에서 1개월마다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3년8월1일부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연장하든 야간하는 토요일 빨간날 근무하든 월급은 똑같이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보통 1년이 넘어가면 달마다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년지나니깐 퇴사처리하고 1년치 퇴직금 퇴직금 계좌에 정산해주고 약간 꼼수를 쓰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러한 상황인데
만약 제가 퇴직시 연장 , 빨간날 근무한것들 다 증거자료로 남겨서 신고를 할수있나요??
주 몇시간 기준으로해야하며 , 몇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 받는지 , 빨간날 근무한것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금 근무시간은 07:00 ~ 17:00 까지입니다.(점심시간 2시간)
여기서 토요일 빨간날 상관없이 풀 근무입니다.(일요일만 제외)
몇시간 기준으로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가능한지와 제가 1년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7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1년치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