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통보 의사를 늦게 밝혔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 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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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되어 유효하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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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되어 유효하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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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책정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가/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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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지1년되었어요 15개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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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3.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근로제공에 따라 급여발생 시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4. 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6. 비자발적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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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넘어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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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2021.9.1.에 입사한 경우 2022.8.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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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저의 급여 수령액이 위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8+7*5*0.5)*365/12/7*9,160= 2,607,056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9*9,160= 1,914,4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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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하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요컨대,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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