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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조용한개개비157

최저임금기준 저의 급여 수령액이 위법하지 않나요?

22시부터 익일07시까지 월 23일 근무하였으면 최저임금기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계약서엔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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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시고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소정근로일,상시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1주 5일 근무하며, 3)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야간근로수당은 696,504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근로조건을 전제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주 5일제, 휴게시간이 1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7×0.5+8)÷7×365÷12+4×1.5=224

      (해설) 7×0.5는 야간근로 가산시간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4=2,051,84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8*5+8+7*5*0.5)*365/12/7*9,160= 2,607,056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09*9,160= 1,914,44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