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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좀 봐 주세요

5인 미만, 일 8시간 주6일, 250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도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은 206(편의상 이렇게 적겠습니다.)이라고 기재되어 나오고, 나머지 44만원은 식대•연장근로 수당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206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나머지 항목도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을 섞어서 표시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주40시간에 대해서 206만원(2060740) 이상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라면, 8시간*4.345주*9860원입니다. 합산하여 240만3천원 가량되니 합산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연장 합산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이 2,060,740원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