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좀 봐 주세요
5인 미만, 일 8시간 주6일, 250입니다.문제는 계약서에도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은 206(편의상 이렇게 적겠습니다.)이라고 기재되어 나오고, 나머지 44만원은 식대•연장근로 수당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206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나머지 항목도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을 섞어서 표시하면 안됩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2,060,740원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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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주40시간에 대해서 206만원(2060740) 이상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라면, 8시간*4.345주*9860원입니다. 합산하여 240만3천원 가량되니 합산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연장 합산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이 2,060,740원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