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 인위적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는 한,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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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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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총 2년간 계약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금 받고, 정리한 후에 바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6개월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도 다 끝난 상태로 수입이 없고요.그래서 프리랜서 전에 2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후 퇴사하고 1년 내에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나와 있어서 남은 몇 개월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싶은데.. 중간에 고용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발생한 수익때문에 실업급여신청 불가능한 이유가 되나요? 지금은 어떤 수입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다면, 그 소득활동이 종료된 후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발생한 수급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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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보므로,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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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현금 50만원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그런데경품에당첨되었습니다 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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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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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72+8)*4.345*9,160= 3,184,016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3,184,016/31일*9일= 924,3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184,01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 금액은 증액됨).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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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160*1.2= 10,992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주급으로 환산할 경우 10,992원*8시간*5일= 439,680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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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반장이 해당 시간에 출근명령을 한 사실 및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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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상에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수준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여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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