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를 전후하여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도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4두45765,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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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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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저하로 근로자 지정 교육실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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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은 지금 찾아서 받고 나중에 또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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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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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챙겨야할 서류와 손해보지 않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퇴직 시 반드시 챙겨야할 서류는 없으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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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었던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전에 퇴사하였던 회사에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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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 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겸업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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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 사업장의 근무 시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휴무는 주말 토일만 쉬고, 월차나 공휴일 휴무는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 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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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안한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공백기간도 포함되었는데 3년 근무 할당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으로 실제 15시간 미만 근로를 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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