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으로 일하시는 프리랜서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그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2.7.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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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을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이를 거절하면 그만이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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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월에 입사했을때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9.1.이라면, 2021.9.1.~2022.7.3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9.1.~2022.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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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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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상시근로자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가족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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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시급 금액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으로 식대 200,000원 중 1,914,440*0.02= 38,28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855,087원+200,000원-38,289원= 2,016,798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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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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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6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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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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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야근수당은 못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에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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