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해당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종기가 표기 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장 또는 갱신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자발적 계약만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2번 답변과 같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 날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일용직으로 전환됐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자는 종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취업한 직장에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서 종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해당 주에 실제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해당 주에 공가 사용일을 제외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세전금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3.3%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상시근로자 수를 알고 싶은데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사장님께 여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혼자서 찾아보려 했으나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