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기간없이 갱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봉갱신 기간이 따로 정해진것없이 시작한 날짜만 적고 뒷날짜는 안적고 사장님이 갱신원할때마다 재작성해서 문제없나요? 5인이상, 5이미만 할것없이 다요~>> 연봉은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연봉협상시기를 반드시 1년 단위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2.근로계약서로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꼭 근로계약서 따로 갱신하는건 연봉계약서로 해야하나요? 이것도 5인이상, 5인미만 상관없이 다요>>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연봉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3. 월급이 바뀔때마다 꼭 재작성해야하나요? 임금대장있으니까(급여대장,임금명세서) 굳이 재작성은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5인미만 사업장 다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매월 추가적인 수당 등이 발생하여 월지급액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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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으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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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고사직을 이업체가아닌 다른곳에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주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의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그 동의없이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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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휴무(일)이더라도 상관없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날이 퇴사일이 되며, 이에 따라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지가 결정됩니다. 퇴사하는 달의 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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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인 저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저의 계약기간인 2023년 4월 17일까지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다른곳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날이자 무단결근 시작일인 4월25일(월)로부터 1개월 뒤에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상태가 되어 1개월 후부터는 재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개월 전에 퇴사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여 퇴사신고를 조기에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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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근로자거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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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근로시간 대에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00만원인 때에는 5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숙박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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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일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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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2월 당시에는 수습기간으로 90%의 시급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이 없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정규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월 근무시간은 107시간 30분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며, 3년 이내에 발생한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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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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