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부분인가요?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보험일수가 157일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일용직으로 23일을 채워서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일용직 시간과 일급이 이전 직장에서의 시간과 일급이 동일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전직장 평균금액이
60,081.76 원 이라고 되있습니다.
3. 일용직 시간과 일급이 뒤죽 박죽일 경우 이전 직장과 평균을 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된다면 예상 실업급여 지급 일수와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붙은 답변 안해주셔도 되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수급요건에 더하여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무시 되도록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60,120원의 하한액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게 된다면 90일 이상을 근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 시 일용직 근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액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시다면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2. 이전 직장의 임금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일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