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하는데 월급계산 어떻게 할 수 있나요?주 6일 근무 하루에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주6일은 주휴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4.5시간*6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할 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4.5시간*6일+4.5시간*6일/40시간*8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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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식만 용역계약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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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두더니 오늘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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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고문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을 지급하는데 동의한 때에는 공고문상의 연봉액보다 적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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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대로 정산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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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계약직 근로를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퇴사 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 실제 근무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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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체명, 근무장소,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고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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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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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원래 2020년 휴가일수는 16개였습니다.그리고 복직한 2021년도에 17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2018.05.29 이후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나요?>>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갯수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을 하였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되었으나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요양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처럼 출근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을 계산하는 1년의 기간동안 실제 근무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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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취업3개월기간 회사 사정으로 퇴사 한경우 실업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21년 6월말에 퇴직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부터 취업 하여 12월 31일부로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본인 의사와 다르게 톼사한 3개월 연장이 가능 한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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