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2.1~2020.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2020.2.1~2021.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총 41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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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계약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2.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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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측의 생각대로 3월 6일을 마지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3.10자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3.6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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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으나,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이미 2022.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일 기준에 따르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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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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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휴일/휴무일 관계없이 역일상 자가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서 토요일은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로 인해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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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가는 결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공제가능).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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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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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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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5.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6.1/7.1/8.1/9.1/10.1/11.1/12.1/1.1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8일).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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