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매월 4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1.1.4~2022.1.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일+15일)만약, 5월 말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한 때에는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4,440/209시간*8시간*16일= 1,172,4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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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산재사고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등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신체부담정도, 간헐적 작업유무, 비고정 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 여러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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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단직입니다. 추가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근로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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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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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종전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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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 전날인 11일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1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일주일 후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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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 경우 기업에서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근로자 입장에서 볼때 이익과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각종 법정수당 계산시 불리합니다. 3)해당 급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인가요?비과세인가요?>> 전년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0만원 이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4)해당 급여의 경우 일급과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이 30,000,000원이므로, 월급여액은 30,000,000/12개월= 2,500,000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24,270,970+1,200,000)/12/209*8= 81,24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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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2. 이직을 위해 이전 경력증명을 요청할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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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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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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