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질문(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583,334원*3개월)/90일= 86,111원- 통상임금: (2,000,000원+200,000원+200,000원+100,000원)/209시간*8시간= 95,694원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5,694원*30일*533일/365일= 4,192,184원(세전)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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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처리시 회사 급여를 주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실제 해당 사업장에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은 시점인 2월 17일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추후에 직장 복귀 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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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그리고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관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고용센터) 및 상실신고서 신고(근로복지공단)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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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기간제 촉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직무의 성격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돼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정년이 도과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7.2.3, 2016두5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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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떄에는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는 바,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적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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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관련 유급휴가?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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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연차휴가 사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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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시급직? 주 5일 출근하는 시급직 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달라지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급제의 경우 일률적으로 급여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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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고용승계동의서 작성O)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기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때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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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이 2시간 이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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