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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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요령밑 꼭 알아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 당사자 사이의 관심사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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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 무급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전직장 3년 +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1개월 계약기간내에 코로나로 인해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도계약종료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중에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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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신청 시 퇴사 당시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오며,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직했는지 등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통한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받을 수 있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나 구직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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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해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따라서 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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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쉬더라도 발생하는 1일분의 임금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또는 회사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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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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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조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말하므로,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정은 해당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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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11.28에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를 줄 수 없고 각각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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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바뀌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까지 1주 52시간에 최대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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