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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알파카59
대단한알파카5922.02.27

계약기간내 무급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현재 전직장 3년 +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개월 계약기간내에 코로나로 인해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도

계약종료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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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전직장 3년 +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개월 계약기간내에 코로나로 인해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도

    계약종료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기간 중에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의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산정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68430-27,2000.01.01

      고용보험법 제32조(현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퇴사사유가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꼭 고용센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되므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이미 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셔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전산자료, 이직확인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무급휴가 기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실시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