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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후투티250
강한후투티25020.09.02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중 제 입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받고 있구요 3년6개월 퇴직금 받았구요 180일 인정받았구요 6개월 곧 끝나가는데 고용주께서 연락 오셔서 다시 일을 하라는데 가능한가요? 4대보험 안넣으면 가능하다고는 하시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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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능력이 양호해진경우 다시 채용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취업신고 하시고 4대보험 가입하시어 근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해 4대보험 가입 안하고 근무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더이상 청구할 수 없고 이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동법 제61조),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동법 제116조 제1항).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차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다가 4대보험 미신고 하고 근무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슥니다. 운이 좋아서 안걸린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부정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고없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질문에서 “4대보험 안넣으면 가능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재취업 후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겠다는 의미라면,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