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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알파카59
대단한알파카5922.02.11

상용직 계약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직장에서 3년가량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려합니다 기존 계약은 2/10~3/9일한달 계약직이었으나 직장내 코로나 발생이슈로 인해 계약일정이 2/14~3/11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말로 인해 월력으로 보면 한달 미만이 되었으나 4주계약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용계약직이라 말하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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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14~3/11은 1개월 미만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닌 바,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로 인해 월력으로 보면 한달 미만이 되었으나 4주계약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용계약직이라 말하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일 또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계약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