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ㅠㅠㅠㅠ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각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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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특성상 주휴가 평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주휴가 수요일,휴전은 화요일인데수요일에 절수당지급일이면 일을 안하경우 아무런 수당이 없는걸까요?화요일도 지급일인데 일을안했다 치면 이날도 궁금합니다>> 휴전 및 절수당이 무슨 의미일까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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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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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퇴직금의 세전으로 입금받는게 통상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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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로 근무중인데,주인집에서 경영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되어있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가사업무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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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따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즉 3월 둘째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아님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 날, 즉 4월에 받는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2. 14일을 넘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3. 만약 1번 질문을 차치하고 고용주와 합의해서 4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 뒤 합의한 날짜에 고용주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4. 연차수당 또한 위의 질문들에 해당되나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한지 등)>>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5. 시급제로 받지 않고 월급제로 받고 있어서 한달을 꽉 채워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상여금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상여금 포함 매월 210만원씩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3월 재직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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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늦게 지급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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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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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되는데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으로 근무한 날 5일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180일 미만인 때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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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기간 (약속 된 날 이 외에 추가 교육도 포함)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시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2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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