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예를 들어.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외적으로 궁금합니다.>>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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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래 연장근로 수당이 잘 책정된건지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630,836 (209시간)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식대: 100,000>> 식대 10만원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수당은 (2,630,836원+100,000원)/209시간*52.1시간*1.5= 1,021,12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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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주 근무일때 연장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격주 근무 시 1주는 48시간(8.5시간*5일+5.5*1일), 2주는 42.5시간(8.5시간*5일) 근무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4일 동안 총 10.5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시간은 22.8시간입니다(10.5시간/14일*365일/12개월)이며, 월 총근로가산시수는 209+22.8*1.5= 243.2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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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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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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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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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018.11.12~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립금이 퇴직연금이 아닌 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함)으로 법정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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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2. 배우자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3.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4.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5.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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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의 근로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에 실제 52시간의 근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인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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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 해당 회사에서 잔업, 특근,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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