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및 이직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된 경우 실업급여액 지급 시 지급기준이 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 바,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을 포함한 총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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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사용자와 종속 노동관계에 있는 이상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부장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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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소득세3.3을 원래 같이 떼고 월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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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상기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면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언/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대한 처벌조항은 아직 없으나, 2021.10.14부터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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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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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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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고정적으로 40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7.15까지 근무 후 7.16에 퇴사하였다면, "400만원*15일/31일 = 1,935,48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서 법인대표를 하건, 개인사업을 하건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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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휴일 근로를 거부하면 됩니다).2.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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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식사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한 후 퇴근한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5시간분의 임금이 아닌,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5시간 근로 중에 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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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1~2.28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퇴사일인 3.1에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인 2021.7.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통상시급이 8,720원이라면 이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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