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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토끼97
굳건한토끼9722.01.22

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병원에서 토, 일 8시간씩 병동 업무를 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어가구여 근데 임금에 1.5배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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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토, 일 8시간씩 병동 업무를 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어가구여 근데 임금에 1.5배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의 경우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경우라면

    토일이 항상 휴일이 아니며 통상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1배만 지급처리 해도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토일(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야간근로 :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휴일에 발생하는 근로

    토, 일이 휴일로 되어 있거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주말이 무조건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토,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근무상 휴일인 경우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일인 경우라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질문자님은 토, 일이 근무일로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 알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토, 일 8시간씩 병동 업무를 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어가구여 근데 임금에 1.5배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근로의무가 있는날, 소정근로일입니다.

    약정한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하지 않는 월~금요일에 근무를 해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이를 유급휴일 등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만 8시간씩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 근로일이 될 수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가 휴일근로일 경우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거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된 때에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5배를 지급하는 이유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면제된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1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지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이라고 다 1.5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법정휴일,약정휴일 등에 행하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로서, 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