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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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 15일이 포함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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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급여 및 조건 얘기하고 계약서 쓰려합니다. 계약서에 월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맞는 계약서인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을 시 이에 대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으며, 세전금액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통상시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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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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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체험형인턴 급여가 14일 이후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절차는 최초 자격을 심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최초 1회차 수당 지급일은 신청서 작성 후 총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수당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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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따라서 법인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기존 법인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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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동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따라서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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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질문자님이 시급제/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를 알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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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부서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2년분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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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6.6.~2017.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8.6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18.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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