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면 이를 조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에게 모든 근로조건을 맞출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번 체결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조건이 맞지 않다면 다른 근무형태를 요구하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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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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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무패턴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 및 근무패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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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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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일 특근에 따른 52시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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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의무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네3.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4. 1번 답변과 동일하며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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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제없나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법 위반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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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경우에는(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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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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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을 알수 있으나,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근무했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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