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의무 가입 여부

2022. 01. 09. 11:29

현재 20년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주말 이틀동안 7시간 씩 월에 56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
-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2. 고용보험만 가입을 한상태에서 향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실업금여가 가능한지?
- 18개월내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있어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현재 사장님이 가게폐업하려고 하셔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저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는지?

-건강보험은 현재 지역가입자로되어있는데 금약이 상향조정될지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3.3%의세금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3.3%의 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가능한지


위와 같이 4가지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0년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주말 이틀동안 7시간 씩 월에 56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
-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으니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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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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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2. 네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월 87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4.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소득세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2022. 01.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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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
        -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ㅏㄷ.

        2. 고용보험만 가입을 한상태에서 향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실업금여가 가능한지?
        - 18개월내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있어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현재 사장님이 가게폐업하려고 하셔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됩니다.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저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는지?

        -건강보험은 현재 지역가입자로되어있는데 금약이 상향조정될지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현재 3.3%의세금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3.3%의 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가능한지

        21년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환급가능할 것이며, 22년부터는 사업소득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6만원 미만 수익이라면 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2022. 0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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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
          -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만 가입을 한상태에서 향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실업금여가 가능한지?
          - 18개월내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있어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현재 사장님이 가게폐업하려고 하셔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저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는지?

          -건강보험은 현재 지역가입자로되어있는데 금약이 상향조정될지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됩니다.

          4. 현재 3.3%의세금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3.3%의 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가능한지

          ▶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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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네

            3.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1번 답변과 동일하며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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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2. 01. 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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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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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1. 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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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주 14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 사업소득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세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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