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채용 후 일용직으로 신고하려 하였는데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내에 보험은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고용보험을 일용직과 같은 방식이 아닌, 상용직과 같이 가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 목 2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일용직은 근무일수가 달에 7일이 초과하면 안 된다 들어 총 급여액을 쪼개서 7일로 작성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