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교대자가 없어서 인원충원이 안된다고 주7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7일 근무한 경우에는 1주 56시간을 근로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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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시 그 전액이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3/12을 산입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결과치와 다소 다르게 나옵니다. 3/12를 곱한 금액을 산입하는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3/12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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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주15이상근무는 아니라서 4대보험을 안들고 있어요. 근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3.3% 세금이 떼어있더라고요. 4대보험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15만원 이하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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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도 비과세 소득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2조).1. 삭제 <2021. 2. 17.>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5. 삭제 <2000. 12. 29.>6. 삭제 <2000. 12. 29.>7. 삭제 <2000. 12. 29.>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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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지원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주는 방역지원금의 성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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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친구초대로 인한 수익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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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30명 미만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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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 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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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18.11.5~2019.10.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11.5~2019.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5~2020.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계: 41일2. 회계연도 기준- 2018.11.5~2019.10.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11.5~2018.12.31: 2019.1.1에 2.3일 발생(57일/365일*15일)-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계: 43.3일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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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과 일용소득 영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까지 근무했던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이어받기때문에계약직 굳이 6개월 채우지 않아도,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1개월 이상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건이 되는 것 맞나요?>> 네2. 2021.12.01~2022.04.30 동안의 공백기 기간에- 일용직(고용,산재가입) 으로최소 며칠 또는 몇 주 (각 다른 곳에서) 일한 내역- 사업소득자 1개월으로 일한 내역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일한 내역이 있으면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시 영향이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있었고 현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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