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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황새27
착실한황새27

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친구초대로 인한 수익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쿠팡이츠 친구초대를 해서

저도 1만원을 받고 상대방도 1만원을 받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올 경우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가 있나요?

친구를 초대해서 얻는 수익일뿐 제가 배달을 하거나 근로를 해서 얻는 소득은 아닙니다.

주1회 한번씩 들어오는데 수익이 없을때도 있고 적을때는 1만원, 많을때는 6만원정도 들어옵니다. (한달평균 2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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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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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친구초대로 인한 수입도 배달로 인한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사업소득은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실업인정기간 실업급여액의 70% 이하이면 실업급여에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쿠팡이츠 친구초대로 실업급여 중 그정도의 수익이라면

    별도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되도록 소득발생이 없는게 좋습니다.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수익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우선은 출금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