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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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습니다. 2. 반면에,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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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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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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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선지급 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나, 추후에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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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1개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또한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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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CCTV 자료를 근거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4/5. CCTV자료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6.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30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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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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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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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입사자 연차촉진제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등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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