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조항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가 동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를 보조하는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회사 대표 "개인"의 업무는 사적영역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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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본인이 한 업무 자료 삭제는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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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10,992원*0.9*162시간= 1,602,634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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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근무시 수당이나 대체휴일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일과 대체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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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제/일급제/월급제/연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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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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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빠가 A 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은 육아단축근로 사용 할 수 있나요?>> 네엄마 역시 B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 육아단축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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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실일 합의가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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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제2호).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지급 기일을 변경하는 것 자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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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9시간 및 11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1시간 및 2시간 연장근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해당시간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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