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고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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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하시면 되나,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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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새로 직장에 취업하시어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2. 네3.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이직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인원감축 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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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 병행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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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가 하루 비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일 저의 계산 착오로 휴직 종료일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가 하루 비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단순 계산착오로 인해 휴직 종료일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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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 중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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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다른회사로 강제전배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무효이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보다는 해고하는 것이 법적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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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근무기간이 혼재되있는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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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술인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보험자였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최종 1년간 신고된 보수/산정기간의 총 일수)*0.6"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6,000원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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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려 합니다 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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