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와 다른 계약기간 부당해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고상의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NS,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상의 계약기간 또한 내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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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휴일 대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에 18:00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시업시각(09:00) 전까지 근로한 경우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2021.1.1에 근로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면 됩니다. 2021.12.31에 18:00 출근한 근로자는 그 다음 날인 09:00까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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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야간 근무자 관공서 휴일 휴일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에 18:00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시업시각(09:00) 전까지 근로한 경우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2021.1.1에 근로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면 됩니다. 2021.12.31에 18:00 출근한 근로자는 그 다음 날인 09:00까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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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퇴직할 때 생각했던 퇴직금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IRP계좌는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P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이 운영하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IRP가 아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에 관한 것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하며, 이때 사용자는 기여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추후에 운용실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사업자에 불입하게 되면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가 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연금액은 법정퇴직금액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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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적금품을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의례적, 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일정 조건 없이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일회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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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기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3.1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출근한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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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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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인바, 2021.12.31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한 후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3일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3.1.2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3.1.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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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인데 하루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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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 기간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대체할 인력이 없는 등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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