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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반달곰63
총명한반달곰6321.12.29

주 3일근무인데 하루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월수토 3일 근무합니다.

월 수는 8시간, 토요일은 오전 4시간 근무입니다. (총20시간/주)

같이 일하는 사람(화수금 근무)이 사정이 생겨 제가 대신 목요일에 하루 8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럴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시급 * 8시간 *1.5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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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화수금 근무)이 사정이 생겨 제가 대신 목요일에 하루 8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럴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시급 * 8시간 *1.5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기간제법 적용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초과수당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