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네3. 네4.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5. 문제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6. 임의로 고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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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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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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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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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건강검진 못 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3월경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사회보험 EDI로 발송합니다. 입사 시 채용 신체 검사를 이행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금년도 퇴사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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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유추할 수 있습니다.3. 문제 없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있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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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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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청구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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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법, 주5일근무진의 연차수와 연차촉진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32/40*8시간= 6.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1.11.1~2022.9.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2021.11.1~2022.10.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6일, 16일,... 25일(한도)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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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6항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계없이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간 근로일수 8일이상,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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