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운할미새217
고운할미새217

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관하여 자세히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원래 공공기관과 공기업 근로자에게만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과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2022년에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이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

    의 경우 공무원처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관하여 자세히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공기관에 적용되는 휴일로서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기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사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나 300명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명이상 300명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본래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반 사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 2022년 1월 1일 ~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내년부터 상시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올해는 상시 30인 이상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