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으로 전환할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연봉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이므로 평균임금은 물론이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항목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부분을 감안하여 연봉액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연봉제에 포함되지 않은 제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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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사건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나머지 금액은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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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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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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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기간제)인원을 운영함에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지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 신분이 유지됩니다.3.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각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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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갑이 을에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자건 하급자건 조직 사회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여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호간에 반말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으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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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특정은행 급여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므로(한국은행 지폐),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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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직원 등록을 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 와이프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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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로 2년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하여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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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기준 현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1.1.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용)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기법 제62조),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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