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이 신청을 안해주면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및 기업이 모두 가입해야 하며, 기업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며 가입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파산으로 건강보험 미납 납부장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는 횡령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보험료는 미납과 관계없이 병(의)원 진료 시 보험급여적용납부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한다면 관할지사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를 당하게되면 부당해고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적용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성체불임금확인서받았는데소멸시효3년돼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3년간 소송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외벌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이 되는 날은 2024.6.30.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22조).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이미 근무한 달의 사용안한 연차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1~4월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한 상태에서 정산 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상황해결이 어렵습니다...노동의가치를받지도못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새롭게 입사할 당시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후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