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주차관리 업무 병행 가능한가요?
감시업무란 ’감시가 주된 업무‘로서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합니다(동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대표적인 감시 업무로서 ‘경비’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에서(제2조제1호)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시설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감시가 주된 업무”라 함은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이 가능합니다.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합니다. 즉, 승인 여부는 단순히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심신의 피로도에 대해 판례는 업무의 형태는 물론 규칙성,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특히,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다른 업무 수행 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다른 업무 수행으로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수원고법 21.5.14. 선고 20누12571 판결: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관리가 근무시간의 일부만 할애하고, 근무시간 중 대부분인 본래 감시업무에 부수된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장시간 수행하였거나 겸직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②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④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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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지급되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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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일단, 일급제로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월급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만약, 일급제로서 일당 153,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일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상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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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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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로 인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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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주장해야 할 것이어서 이직사유를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기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수습기간 중의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 전에 해고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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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한 근로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야지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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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1.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 시 근로자의 지위가 없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도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1.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9.30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2.10.1에 비로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바, 2021.10.3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10.1에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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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닌 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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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니 내용에 따르면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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