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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갈매기11121.11.02

점심시간에 병원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배 선박이나 엔진 이런 쪽 일을 하시는데요 용접 작업을 하시고 다음날 눈이 너무 아파서 점심시간에 짬내서 회사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인대가 찢어졌다고 병원에서 수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4대 보험 다 넣고 있었고 회사에서 계약하고 일은 3년 정도 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손가락 수술해야한다고 말을 하니 수술을 하면 그동안 일을 못한다고 눈치아닌 눈치를 주고 화를 내서 아버지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지금은 일을 그만 둔지 2주 정도 된 상태입니다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지금 하는일에 지장이 있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것 같아서 아직 수술도 못하고 계신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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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사업장밖에서 발생하였고, 출장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오토바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사오토바이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산재신청등의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점심시간에 업무오 무관한 병원을 가기위해서

    오토바이를 사용했을뿐이며, 업무수행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시간되실 때 근처 노무사사무실로 찾아가셔서 대면 상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우선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 중 하나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

    3. 눈이 아파서 병원 가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작업으로 인해 눈이 아프게 되었고 오후 작업을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했다는 등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한 행위가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아버님의 쾌유 바랍니다. 치료비 등이 부담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근처 노무사사무실로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승인이 어령루 수 있으나, 회사 용접으로 인하여 눈에 무리가 발생해 병원에 간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재해를 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여도 되지만,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어 산재승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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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주신 글만

    보면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걸로 평가되어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업장 밖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