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급여)유지수당을 안주겠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프리랜서 등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진정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방문형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전화통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내근 보험모집원, TM상당원 등)의 경우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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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개념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직일이 2020.11.8이라면, 2020.11.8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을 산정하는 바, 2020.11.1~11.18/2020.10.1~10.31/2020.9.1~9.30/2020.8.19~8.31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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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변경시 변경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로 변경되지만 취업규칙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 시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로부터 더 이상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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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간정산을 달리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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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기간이 언제부터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가입 기간 전에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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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법정 휴일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상용직 직원의 경우, 월급속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100%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깍지 않으면 공휴일에 100%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고 출근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150%의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그런데, 일용직과 같이 공휴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가 모호한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나, 우선 출근하면 150%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유급 휴일을 적용해서 100%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가 다소 모호하나 출근을 한 이상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으로 100%의 수당도 추가 지급되는 것이 법리 해석상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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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받을 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818,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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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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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단순 감기로 방문하였는데 코로나 검사를 밭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기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사내병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자의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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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감봉 3개월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번코드는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체불(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또는 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정정해 달라고 해야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통해 청구인(근로자)을 면담 조사하고, 사업주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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