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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1.08.19

자가격리중 연차사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아버지께서 확진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직장동료는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의 지시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근을 할 수 없게되어 대표님께서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같은 경우 보건소의 판단으로 자가격리가 된 경우라

사업주가 자가 판단으로 연차를 강제했다고 보기는 힘들거같은데

이러한 경우 유급연차나 무급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긴 하던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희 시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교육청, 시, 도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라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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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확진판정으로 격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의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업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휴가비용이 안된다면 생활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사정은 보건소 격리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가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의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휴업으로 간주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