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가불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된 상태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와 합산한 26일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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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그룹사내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때 근로계약의 연속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계열사라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계열사간의 이동에 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는 단절되므로 두 회사를 합산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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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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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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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상근직과 교대직의 법적공휴일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대제의 특수성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과 다르게 휴무/휴일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 귀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고, 위탁을 받은 조직으로 볼 수 있다면,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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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보험없다고 산재처리하고 출근이야기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산재신청을 하시고 회사에는 휴직계를 제출하신 후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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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개근 기준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65일이 아닌 1년 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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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급휴직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무급휴직은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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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형성성을 논하여 임금사감을 하겠다며.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임금을 삭감하는 과정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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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또한, 주휴수당 등 미지급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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