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거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대신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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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하는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입사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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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그 공백을 다른 직원이 채워줄 수 있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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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노하우를 일고 싶습니다.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경력, 능력, 업무지식, 태도 등을 어필하시어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연봉협상에 임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됨으로 인해 신입사원과 경력직원간의 임금 Gap은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만약,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액이 적용됩니다. 퇴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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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입사후 업무변경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내용 또는 업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내용 또는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도 업무내용 변경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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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며, 급여명세상의 급여항목이 3월에 작성된 급여항목과 다르므로 다시 근로겨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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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윌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액의 1/13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월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해당 연봉액에 따른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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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입/퇴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시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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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른 바 빨간날인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2021년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라면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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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을 매년 1년마다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겨약 등에서 연봉협상의 시기,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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