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이 2013.9.16이고, 퇴사일이 2021.3.31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4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8.5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많으므로, 총 118.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유불리가 다르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어야 하고,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개정 내용에 회람하여 서명하는 것은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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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고정적으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임).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4.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1.3.1~31(31일), 2021.2.1~28(28일), 2021.1.1~1.31(31일)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기간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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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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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한시임기제 감영병관리에 따른 수당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위험수당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관공서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관련 규정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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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비 미지급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비는 임금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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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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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해고통보 억울한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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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입사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은 가구 구분없는 공통기준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등을 포함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동으로 금융 조회가 되어 평가 후 심사됩니다.구체적인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연소득 4만~2,000 만 원 미만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52만 5,000원②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 만원 이하 일 것)4만~3,0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91만 원③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600만~36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105만 원상기 요건을 참고하시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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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0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 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이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1주 5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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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도 경력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회사의 회사정책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해당 기간에 근로한 내역을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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