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도대체 누구말이 맞을까요? 머리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가불 형식으로 미리 당겨썼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변함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9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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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해진 한달 일하는 시간이 240 시간이라고 하였을때, 현재 300시간을 하나 1~2년후 300시간을 하나 임금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으나, 최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시급이 인상될 경우 현재와 1~2년 후의 동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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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이란, 각 등급 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성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와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게끔 모든 직위를 한데 모아 순위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급에는 일정한 보수의 폭이 있는데, 이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이 호봉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때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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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8일단기근무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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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계,전기)파트에서 타분야의 일에 대한 상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설(기계)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설(기계)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설(기계) 업무에 한정한 경우 다른 업무를 지시할 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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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스케쥴표상 근로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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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말 중 1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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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시,해고를 어떻게 할지 안정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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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삭감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급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면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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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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