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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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 일을 과하게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와 연관한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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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https://www.workplus.go.kr/index.do)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거주지 고용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해당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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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바,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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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이므로 부당이득으로써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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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및이직확인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합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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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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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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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 안하는 회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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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자료에 따르면 명확하게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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