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상처리(회사와의 합의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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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월급여에서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3일 결근한 경우 4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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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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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및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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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의 물량감소로 인해 회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 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 부담분은 고정된 금액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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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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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급여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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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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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시 퇴직일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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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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